2012년11월서 부터 유선상으로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은 안증회가 각서를 비치하고 안증회를 비방하는 분들에게 내용증명과 같은 것을 보내어서 교회를 비방하는 일을 자제할것을 요청하는 뜻으로 보입니다.
내용은
1. 법정증언된 자료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것
2. 그각서가 본인과 무관한 문서인데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인격침해 했다는것
만약에 불루님께서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것이라면 잘못했다고 해야 할것입니다. 또 만약에 잘알지 못하는데 퍼와서 인용한것이라면 나는 잘알지 못하지만 어디서 퍼와서 인용했다고 해야 하겠죠.
그글은 그때 부산에서 있었던 분들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며 증인으로 현재 제생각에 10명정도 라고 말할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판단이 안된다면 필적감정을 해야 하겠습니다.